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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새신랑 사망한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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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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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장수군 농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부는 27일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데, 지난해엔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문제가 된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이 대상이었다. 고용부는 "현장 불법과 부조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광주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뿐 아니라 조직문화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병행한다. 사망한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해당 직원은 이달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유가족은 그가 지난해부터 한 간부에게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서에는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망 당시 해당 직원은 신혼 3개월째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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