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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동업자, 1심서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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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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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안모씨(6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27일 오전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사문서위조가 행사되는 과정을 봐도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면서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는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행이며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사기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안씨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최씨와 안씨는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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