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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레일 과징금 18억 맞았다…탈선·사망 열차 사고 3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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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1월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KTX-산천 탈선 현장. 바퀴가 통째로 빠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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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KTX·SRT 탈선과 오봉역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이 부과된다. 정비와 관제 관련 규정, 그리고 작업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난해 발생한 탈선과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월 5일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KTX 탈선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일어난 SRT 탈선 ▶11월 5일 오봉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다.

국토부는 이 중 KTX 탈선에 대해 7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선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과징금 7억 2000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1명 이상 3명 미만이 사망한 철도사고 땐 3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KTX 탈선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62억원으로 추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와 관련해 주행거리 45만㎞마다 해야 하는 초음파 탐상을 준수하지 않았다. 사고차량의 차륜은 주행거리가 49만㎞와 55만㎞로 이 기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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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산천의 탈선 충격으로 객실 유리창이 깨져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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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로 관제센터의 관제사는 사고 열차를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알리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철도 관제는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은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현대로템은 코레일 측이 차량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맞서고 있다.

약 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SRT 탈선에도 과징금 7억 2000만원이 부과된다. 당시 사고는 폭염에 레일온도가 상승하면서 선로가 변형되는 '장출'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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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발생한 SRT 열차 탈선 현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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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부는 로컬관제(역무관제) 운전팀장 등이 선행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열차가 좌우로 흔들리는 등 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도 이런 사실을 사고열차의 기관사와 관제사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사고 지점이 앞서 18차례 시행한 궤도 검측에서 14차례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이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밝혀졌다. 선로 유지 보수 역시 코레일이 맡고 있다.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뒷부분에 치여 사망한 오봉역 사고에 대해선 과징금 3억 6000만원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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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역 사고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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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관제나 유지보수, 그리고 역 구내 작업 등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철도사고 급증세를 고려해 앞으로도 철도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첨단 유지보수체계 구축 등 '철도안전 강화대책'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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