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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공수사권 국정원 존치’에 힘 실어 준 尹[통실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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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와 연결…경찰 ‘수사 전담’ 살펴봐야”

여당 지도부와 오찬서 첫 입장 표명

與 “간첩단 사건 보듯 국정원이 수사권 유지해야”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원법 개정 난항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와 관련,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여당 지도부 오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 입장이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근 여당에서는 방첩 당국이 집중 수사 중인 간첩단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찬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행사준비, 전당대회 참석,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대책 3가지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다”며 “대공수사는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 수사가 같이 이뤄져야 해 수사권 이양에 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간첩단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최근 수년간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십 년간 구축된 해외 방첩망을 갖춘 국정원이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날 오찬에서도 당 지도부가 먼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윤 대통령이 여기에 호응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공수사권을 놓고 다시 한 번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다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계속 행사하려면 국정원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논의를 거치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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