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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뇌병변장애 딸 살해한 60대 친모, 檢 항소포기…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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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소기간 마지막날까지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검찰도 선처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38년 넘게 양육, 희생 많이 해"
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2.05.25.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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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친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64·여)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기간 마지막날인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는 1심의 형은 확정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사망당시 38세·여)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집을 찾아온 아들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38년간 B씨를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딸 B씨는 당시 대장암 말기에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았다. A씨는 힘겹게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심해지는 B씨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가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당시 피고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극한의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그날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그때는 버틸 힘이 없었고, 6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으니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오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면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로 인해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한순간에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B씨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았고 아무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A씨에게 B씨의 생명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리는 없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38년이 넘도록 B씨를 돌봐 왔고,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통상적인 자녀 양육에 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B씨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 힘겹게 항암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A씨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큰 죄책감 속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국가의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부족 또한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이 사건 발생을 오로지 A씨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처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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