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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1억 아파트, 9억에 팔렸다" 강남에서도 역전거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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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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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사진은 28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의 모습. 2022.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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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실거래건이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에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된 건은 총 303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통상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직거래를 제외해도 232건의 중개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됐다.

공시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는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 101㎡은 지난달 13일 9억3480만원에 중개거래 됐다. 동일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000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전용 83㎡이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낮은 19억원에 중개거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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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를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졌다. 경기도 의왕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 121㎡은 지난달 10일 최저 공시가격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낮은 7억원에 팔렸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도 작년 11월 6억3000만원에 팔리면서 최저 공시가격(7억200만원)보다 7200만원 내렸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각종 주거지원 대출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의 범위에서 대상 주택담보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전세, 부실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또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가치 대비 과도하게 높으면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낮춰 공시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영향이다.

오는 3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는 현실화율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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