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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6살 딸까지 찍혔다”…화장실 화분에 '몰카' 설치한 꽃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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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에 놓여 있었던 해바라기 조화 화분. 꽃집 주인인 40대 남성이 이 화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사진=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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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에 놓여 있었던 해바라기 조화 화분. 꽃집 주인인 40대 남성이 이 화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사진=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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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자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꽃집 사장 A(4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두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직원이 화분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그가 설치한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 했다. A씨 카메라에선 꽃집의 여성 직원 4명을 2달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확인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선 해당 영상을 재촬영한 사진도 500여장 나왔다고 한다. 피해 직원의 6살된 딸도 가게에 엄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됐다.

A씨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했다. 그는 화분 밑에 두루마리 휴지를 깔아 수시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높이를 다르게 하는가 하면, 최근 카메라를 고성능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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