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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유병호 사무총장, ‘배우자 바이오주 매각하라’ 결정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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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의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배우자가 장기간 일하며 취득한 녹십자 관련주를 매각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유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다.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세계일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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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보유 주식을 등록하면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유 사무총장 본인은 삼성전자 우선주 1400만원어치를 보유했고, 자녀들도 300만∼400만원 사이 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다.

유 사무총장 배우자는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상장주는 10억6610만원 상당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2320주, GC녹십자랩셀과 GC녹십자셀 합병으로 설립된 지씨셀 1만7030주를 보유했다.

비상장 바이오회사 주식은 8억2227만원 어치를 등록했다. 지씨지놈(녹십자지놈) 2만2571주, 지씨셀 관계사인 미국의 아티바 테라퓨틱스 2만주, 신생 바이오 벤처 기업 듀셀바이오테라퓨틱스 1만주가 포함됐다.

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 감사를 진행하는 점을 들어 “사무총장 배우자의 녹십자 관련주 소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는 세포치료제에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고 큰 기술을 개발해 (주식을) 받았다”며 “백신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에서 배우자의 주식이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것이기에 백지신탁해 매각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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