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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 9시간 만에 “尹정부 추진과제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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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 성립 검토 발표했다
법무부 선 긋고 여권서 비판 일자 돌연 철회
제3차 양성평등 계획엔 성별근로공시제 등


서울신문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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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폭행·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를 발표했다가 법무부와 여권의 반대에 9시간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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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3.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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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는 이 같은 여가부의 발표를 비판하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3·8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침묵을 유지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며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부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여가부는 이날 저녁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여가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서울신문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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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가부가 이날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심화한 돌봄부담 완화, 5대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등이 담겼다.

우선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민간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에 맡기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자율적으로 공시해서 문제점이나 격차를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으로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아동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 여가부는 인공임신중절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복지부와 여가부는 임신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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