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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육군 따로 공군 따로 대응..."초기에 긴급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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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동참모본부가 한달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의 전비태세 검열 중간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1군단이 표적을 처음 탐지했지만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공군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따로 따로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 1군단이 북한 무인기를 포착한 것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19분쯤.

하지만 실무자가 '긴급 상황'이 아닌 '수시보고'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을 가동하지 않고 유선전화로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