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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분양권 가진 1주택자, 새집 완공 후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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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에게 양도세 특례 기간을 1년 더 주기로 했습니다.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율 인하도 추진합니다. 거래 절벽이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주택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날 지는 의문입니다.

왜 그런지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주택자였던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2019년 7월 이 곳 분양권을 사들였고,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완공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