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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 혐의···이번엔 혈관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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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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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로 복역했던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5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뜨리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씨 측은 환자가 수술을 받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환자의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하면서 흉터를 남기고, 2015년 11월 호주인을 상대로 위 절제 수술을 시행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신해철의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해 강씨는 이후 의사 면허증을 재발급 받았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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