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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경북도, 화마 속 80대 노부부 구한 70대 의인에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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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6일 경북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손수호(왼쪽)씨에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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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경주시 내남면의 한 주택가. 주황색 벽돌로 지어진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주변 이웃들이 “집 안에 노인 있다”고 소리치자, 인근에서 다른 주택을 수리하던 손수호(70)씨가 즉시 현장으로 뛰어갔다.

현관문은 이미 불길이 번져 열기가 뜨거웠다. 손씨는 즉시 반대편으로 뛰어가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자욱한 와중에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는 노부부가 눈에 들어오자 손씨는 망설임없이 김모(89) 할머니를 등에 업고 정모(84) 할아버지의 어깨를 끌어 당겨 마당까지 대피시켰다. 이날 노부부가 살던 주택은 모두 불에 탔지만 손씨 등 3명은 무사했다.

26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 초청된 손씨는 우측 안면과 오른쪽 팔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화재 당시 입은 1도 화상 때문이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손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노부부를 화마에서 구해낸 선행을 격려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웃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손수호씨의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손씨는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뛰어들었을 것이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경주시는 손씨에 대한 의사상자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상자로 지정될 경우, 의료급여 등이 지원된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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