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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분양권 취득한 1주택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옛 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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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비상경제장관회의 참석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 1. 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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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거주할 목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나서 3년 이내에만 기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12억원 이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특례 처분 기한을 연장하는 건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다음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 규정은 지난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한 데 이어, 현행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실거주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세제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단 세대원 모두가 분양받은 새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1주택자 A씨가 2021년 1월 분양권을 취득한 아파트가 2024년 1월에 완공될 때, A씨는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돼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인 2024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 가족이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전입해 살면 비과세를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은 기존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A씨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기한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년인 2027년 1월까지로 늦춰진다.

기재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때도 비과세 처분 기한이 새집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공공주택 사업자,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등 건설 법인에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내린다는 의미다. 줄어드는 종부세 부담은 총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세율 조정은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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