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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신축 주택 분양권자, 최대 6년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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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3년에 새집 완공 뒤 3년 추가
공익법인 종부세율 최고 5.0%→2.7%
한국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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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최대 6년까지 늘어난다.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 완공일에 맞춰 새집에 입주한다면 3년 더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유 주택 수가 3채 이상이고 공시가 기준 합산 가격이 24억 원이 넘어도 투기 의도가 없는 법인이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重課)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이 실제 입주자인 경우 입주권ㆍ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인 기본 처분 기한에 주택 완공 후 3년인 특례 처분 기한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가령 2024년 1월 완공 예정인 주택의 분양권을 2021년 1월 취득한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2024년 1월까지 기존 집을 처분해야 1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때 완공된 주택에 실제 입주한다면 특례 적용 대상이 되면서 처분 가능 기간이 길어지고, 현행 제도상으로는 추가되는 기간이 2년이다. 그것을 1년 더 늘린다는 게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2021년 1월 분양권을 산 사람이 길게는 2027년 1월까지 세금 불이익 없이 기존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해당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살 경우에만 주어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ㆍ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 완공 뒤 3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된다.

정부가 특례 처분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최근 주택 거래 부진으로 종전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를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새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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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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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성이 인정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 수가 3채 이상이어도 중과 누진세율(0.5~5.0%) 대신 기본 누진세율(0.5~2.7%)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가 바뀌면 최고세율 인하와 더불어 기본 공제 9억 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적용되는 만큼 해당 법인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는 게 정부 얘기다.

수혜 대상은 △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 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이 사업 목적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宗中)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추 부총리는 방안 추진 배경과 관련,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됐다”며 “이에 따라 발생할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유 주택 수가 3채 이상이면서 과세표준(과표ㆍ과세 기준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ㆍ법인에는 종부세를 매길 때 무거운 세율(2.0~5.0%)이 적용된다. 과표 12억 원은 공시가(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24억 원이다.

다만 세율을 내리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야당을 설득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친기업 행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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