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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4차례 대마 구매·흡연한 재벌가 3세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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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DSDL 이사 조모(39) 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