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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출연료 못 받았어요"…이승기 울린 '기획사 갑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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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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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BS 연기대상' 방송 화면 갈무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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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기획사들의 보수 지급 지연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 또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담합 행위 분야로 민생·중간재·플랫폼 등 3대 분야를 규정하고 조사를 착수한다.

26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감시한다.

배우 이승기씨가 지난해 전 소속 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18년간의 보수 미정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 해당 기획사의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이승기가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이달초 문체부는 소속사들의 보수 정산 지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명령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부당한 이익 취득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의 경우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가 표준계약서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체부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표준계약서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시장에서의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부당고객유인 행위 등도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공정위는 △민생 분야(에너지, 가정용품, 통신장비, 아파트 유지보수)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건설 분야 원부자재, 산업용 부품·소재·장비) △서비스 플랫폼 분야(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사업활동 방해)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관련해선 하도급 분야를 중점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 지급 지연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또 제조업 분야의 뿌리산업인 6대 기반 공정(주조, 금형, 용접 등), 8대 차세대 공정(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등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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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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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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