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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중기 '육아휴직'은 그림의떡…"자동개시 조항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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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대기업 "육아휴직 자유로워"

5~9인 사업장은 3.8% 수준에 그쳐

입법조사처 "자동개시 조항 검토해야"

근로자의 원활한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자동개시가 가능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육아휴직 '파파'는 늘어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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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거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고 기업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모든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른바 편중현상이 관찰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에 도입됐고 1995년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2010년 7만2967명이었던 육아휴직자 수는 2021년 17만3631명으로 증가했다. 성별 사용 현황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자녀 돌봄이 성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대부분이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95.5% 지만, 5~9인 사업장은 3.8%에 그쳤다. 이처럼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사업주가 반응 안 하면…육아휴직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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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 중 하나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반응하지 않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은 제한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반응하지 않으면 (승인과 거부를 모두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가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역시 없다.

사업자의 무반응으로 인해 근로자가 눈치를 보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자동개시에 관해 개정하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해외에서는 육아휴직 자동개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와 스웨덴은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네덜란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관해 반드시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한편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해당 정책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도록 할 경우 신고 및 구제 절차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등이 가능해진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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