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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시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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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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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주차 공간이 넉넉해져 주차 편의성이 높아지는만큼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 대비 가구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하면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

가구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을 부여한다.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 2등급, 6점 이상 3등급, 3점 이상 4등급이 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법정 기준 이상 주차공간을 설치하면 분양가 반영이 가능토록 한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 등으로 구분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인 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더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토록 했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하는 식이다.

다만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 가산 비용을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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