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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양담소] "결혼 3년 단 한번도 부부관계 없는 결혼생활, 이혼 요구하니 아내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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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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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법원은 부부의 성관계 유무를 부부관계 유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어
- 성관계를 할 수 없었던 사정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결혼한 지 3년 조금 넘었고 세 돌 된 아이가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를 3개월 정도밖에 안 했는데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게 되었고요. 이상하게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쇼윈도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3년 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임신을 해서 자연스레 안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고는 제가 거부했던 거 같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생활습관, 성격... 모든 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자신이 더럽게 쓰는 화장실에 물 한 번 뿌릴 줄 모르고, 늦게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자니 발에는 무좀이 가득하고요. 웃으면서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제가 말하면 지적질 하지 말라면서 비꼽니다. 매사에 자격지심, 비꼬기, 욱하기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매사 이렇게 맞지 않으니 부부관계가 될 수가 없죠. 심지어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두 제가 벌어서 감당했고 가끔 돈이 부족해서 얼마 달라고 하면 몇백 준 적 있는데, 모든 생활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과 싸우기 싫고 말도 섞기 싫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돌연 아이를 걸고넘어집니다. 성관계를 거부하고 아내로서 역할 안 한 제 잘못이 크다면서요.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는데요. 이건 이혼을 안 하겠다는 말이죠. 아이를 이런 남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이기는 하지만 결혼 기간 내내 생활 습관이나 성격 차이로 갈등이 컸던 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김아영 변호사님, 3년 동안 부부관계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사연자분 말고도 상담을 해 보면, 은근 요즘 섹스리스라고 하죠. 성관계 횟수가 지극히 적은 부부들이 적지 않은데요. 보통 남성분들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여성분들은 육아와 가사로 인해서 피로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부 간에 스킨십 빈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요즘 중년 남성들의 질 나쁜 농담 중에 하나가 아내가 샤워하는 소리가 제일 무섭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마치 중년이 되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도 듣곤 하는데요. 물론 부부 간의 금슬이 반드시 성관계 횟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 중에 하나로 삼는 것 자체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 826조에서는 부부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때 동거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집에서 생활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한 집에서 사는데 서로 동의 없이 일방이 갑자기 본인 의사로만 각방을 쓰는 경우라면 동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은 결국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부는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공동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또 이렇게도 판단을 해요. 당사자의 치유할 의지가 전혀 없거나 또는 치유가 영구 불가한 성기능 불능, 즉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는 이혼 사유로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간의 성관계 유무가 부부관계 유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길죠. 짧지 않은 시간인데 전혀 성적 결합이 없었다면 일방이 질병이 있다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거나 이래서 타당한 이유가 없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를 했다면 사실 혼인파탄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남편이 아마 이제 아내인 사연자분이 성관계를 거부했다. 그래서 이걸로 유책배우자라고 지금 대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사연을 보면 정확히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관계를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보니까 어쨌든 사연자분이 거부한 사실은 있는 것 같네요?

◆ 김아영: 성관계는 지극히 내밀한 개인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설령 부부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이 요구하면 다른 배우자가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렵죠. 또 개인의 인격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판례는 그렇게도 보고 있어요. 부부사이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때는 성폭행으로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관계를 해야 된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 사례에서 부부 간의 사이에서 갈등 관계가 있었고 또 남편이 아내분에게 성관계를 어떠한 분위기에서, 어떠한 형태로 요구를 했고. 또 성관계를 맺기에는 서로 갈등 상황도 있었고 이러한 경우를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요구를 할 때도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아내분께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남편분이 이혼 사유를 들어서 '너의 귀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지금 사연을 보니까 남편분이 씻지도 않고 발에는 무좀이 가득하고 그리고 매사에 자격지심, 비꼬기, 욕하기가 생활화되어 있다. 이런 걸 보니까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 부분도 있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아영: 우리 민법에서는 제826조에서, 아까 동거 의무를 설명 드렸는데. 동거하면서 서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평생 함께 살면서 서로 부양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부부 간의 부양 의무는 1차적 부양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쪽 당사자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상대방을 돌봐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제8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세 식구 생활비에 있어서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를 저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지금 남편이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에 나아갈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양육권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 김아영: 사연자분 아기가 세 돌이라면 아직 많이 어린 나이죠. 그래서 엄마의 세밀한 보살핌이 필요할 거고, 또 사연자분 남편의 성격이나 생활 태도로 보면 위생관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생활 태도도 게을러요. 그래서 혼인 중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판단할 때는 혼인 중에 주 양육자는 누구였는지, 아이와 유대관계는 누구와 더 깊었는지, 또 이혼 후에 어떻게 양육을 할 건지, 도와줄 보조 양육자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되도록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엄마가 불리한다거나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고, 얼마든지 주 양육을 하고 계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함에 있어서도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 양소영: 오늘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김아영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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