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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 “비례대표 150명으로 늘리자”...총선 대비 선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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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지역구·비례 150명씩 동수 구성
중복 출마 허용해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택


매일경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역별·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바꿔 위성정당 폐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150명씩 동수로 규정하고, 중복 출마를 가능하게 해 지역 편중 해소와 국민 대표성 확보를 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역을 현행 전국 단일 권역에서 1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당 10명 안팎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 당선 결정 방식을 정당이 당선순위를 정하는 폐쇄형 정당명부제에서 인물투표에 의한 개방형 정당명부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정당의 일방적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의석이 감소하더라도 새롭게 신설되는 대선거구에 다선 국회의원 등 인지도가 높은 인사가 출마해 이를 상쇄할 수 있다. 권역당 10명씩 비례대표를 뽑을 경우 장애인·청년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양한 대표성을 국회로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150석으로 동일하게 규정해 소선거구제를 절반 정도 유지하면서 시도 단위의 광역 의제에 전념하고, 소지역구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대표성, 광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나타난 ‘위성정당’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중복 출마를 통해 각 정당의 취약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석패율제’도 담았다. 이 경우 지역 편중 문제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굳어진 지역 편중을 개선하고 대립과 갈등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서 탈피해 보다 성숙한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민철,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양정숙, 윤영찬, 이원욱, 이탄희, 조응천, 최인호, 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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