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 김정희 변호사 라디오 인터뷰
"외교부 '답정너', 포스코 재원 들어가는 재단이 대신 변제"
"일본 정부, 전범기업 재단 출연은 전혀 약속 안돼"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광주 시청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외교부 비판 기자회견에서 양금덕 할머니(93)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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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열리는 외교부 주재 공개토론회에 불참한 이유로 “사실 답정너 상황”이라는 답을 내놨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배상 방향을 배제하고 외교부가 이미 향후 방안을 결정해놓고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 결론을 통과시키기 위한 통과의례 자리, 형식적인 자리로서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토론회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갚아야 할 채무를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변제하되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제 피해자 재단이 나서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것이고 그 재원은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라며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라는 배상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저희가 알기로는 미쓰비시나 일본 측 혹은 일본 정부에서의 출연은 전혀 약속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전범기업들의 직접 배상은 배제되는 안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외교부에서는 일본 쪽의 선의를 믿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화된 협의안 혹은 협상안 합의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일본 측으로부터 받겠다는 것은 합의안에 전혀 들어 있지 않다. 그냥 선의를 기대하겠다, 이 정도인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합의안에 명기되지 않는 한 향후 미쓰비시 재단이 출연하도록 합의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에 있어서는 일본 측의 그러한 선의를 믿기 쉽지 않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2016년 위안부합의를 했지만 명문화된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사후에 그 합의내용을 부인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했는데 전혀 합의안에 없는 내용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외교부 안이 일본 측의 담보할 수 없는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12월 19일 오전 광주 시청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보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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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범기업의 사과 역시 “우리가 선이행한다면 일본 측이 사죄하지 않겠느냐하는 희망적인 우리 쪽의 바람 이 정도이지 않나 싶다”며 역시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중 1명인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외교부 입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어렵게 사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내가 하나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일본 측의 사죄나 일본 측의 출연이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내가 왜 그 돈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불우이웃돕기 대상자는 아니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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