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권역별 비례제 등 의견 분분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오른쪽) 소위 위원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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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1일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음 달까지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자고 시한을 정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매주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선거제 개편 방향을 두고 워낙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위에 상정된 13개 선거구제 개편 관련 법률안을 심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의장이 연초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화두로 던지고 난 뒤 처음 열린 회의였다.
정개특위 위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과 브리핑에서 "여야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며 "폐지하자고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위성정당 창당 금지법안 등 제도로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선거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여야는 다음 달까지 특위 차원에서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고,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시한을 못 박았다. 선거법상 선거제도 변경에 따른 선거구제 확정은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끝나야 한다. 김 의원은 "실현 가능한 안을 집중적으로 우선 토론하면 1월 말에는 몇 가지 안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 회의를 매주 최소 1회 이상 개최하고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놓고 논의의 난맥상이 예상된다. 여야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 방법론은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 도입 등 다양하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각 정당이 비례직 순번을 정하는 데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밀실 공천' 폐단을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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