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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MBC, 허위보도로 SBS 명예훼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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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차량 접촉 사고와 관련한 2019년 SBS 8시 뉴스 보도를, '가짜 뉴스'인 것처럼 보도해 SBS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MBC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정보도문 게시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MBC는 지난 2019년 4월 자사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사고 당시 손 전 사장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보도들을 '가짜뉴스'인 것처럼 전하면서 SBS 보도를 한 예로 들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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