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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연예계 루머와 악플러

[팝업★]수지→아이유, 악질 악플러와 전쟁 계속..엄중 처벌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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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수지, 아이유/사진=헤럴드POP DB



스타들이 도 넘는 상식밖의 악성 댓글로 고통 받는 가운데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수지에 대해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퇴물", "국민 호텔녀" 등의 뉴스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댓글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지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대법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은 이와 관련 "피해자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모멸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품', '퇴물' 등에 대해서는 연예 기획사의 홍보 방식,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부터 문제가 됐던 수지의 악플도 비로소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댓글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고통받아 왔지만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악플러와 법적 싸움을 한다 해도 피해 연예인이 받는 모욕감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수지에 대한 악플 역시 대법원 판단을 실은 기사와 함께 다시 회자되며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악플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아이유가 있다. 아이유는 최근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 고소를 진행했다. 특히 이 악플러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기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는데, 그런 악플러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하길 바라는 응원 목소리가 높은 것. 가해자는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으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악플은 연예계에 고질적으로 퍼져 있는 문제이지만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악플러들의 만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솜방망이 처벌 아닌 강력하고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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