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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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국회 경호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넘어뜨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뜻에 따른 것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국회 경호원에 의해 이용수 할머니가 상해를 입은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8월 4일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 의회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다가 국회사무처 소속 경호원의 제지로 휠체어에서 넘어져 다쳤다.
이 할머니는 같은 달 22일 이 경호원을 폭행·상해·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이 할머니를 넘어지게 한 경호원 A씨를 특정했다.
하지만 이 할머니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송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폭행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고, 업무상과실치상은 정당 행위로 인정했다.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민소 기자(mins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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