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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MB·김경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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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뤄질 '연말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대상에 모두 포함됐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15년의 형기가 면제되며,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까지인 형 집행은 면제되지만 2028년 5월까지인 피선거권 제한은 여전히 적용된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반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재계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특사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의결한 뒤 28일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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