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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사면' 김경수는 '복권없는 형 면제'…尹 결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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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단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이들은 오는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



사면위, ‘잔여형 15년’ MB 석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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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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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총 6시간 20분 동안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날 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위촉직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심사위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20여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나”고 언급하기도 한 만큼 그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거란 관측이 우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소송비 등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20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받았다. 사면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15년여의 형기와 지금까지 미납부한 벌금 등을 면제받게 된다.



김경수 ‘無 복권 사면’…2028년까지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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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보다는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사면위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최종 확정되면 잔여 형만 면제되고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김 전 지사는 킹크랩이란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여론 조작 사건(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두 사람 외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사면 대상이 됐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아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사면 대상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경제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것이 이번 연말 사면 인사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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