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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연말특사’ 사실상 확정…김경수 ‘고심’, 한명숙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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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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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에는 지난번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형 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형 집행 정지 기간은 오는 28일 끝나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이 형 집행 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이번 특사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을 찾아 생일 축하 꽃과 선물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직 대통령 생일 축하는 하나의 관례라고 해명했으나, 사면에 대한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국민적 반감이 큰 만큼 비판 여론을 줄이기 위해서 야권 인사도 사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내년 5월 출소 예정인데, 피선거권까지 회복하는 복권이 아닌 남은 형기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지사 본인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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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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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2010년 7월 기소됐으며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나, 피선거권은 2027년까지 제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동시 한 전 총리도 복권했다. 한 전 총리는 피선거권 제한에서 풀려났지만 미납한 7억원 가량의 추징금은 그대로 남은 상태다.

추징금이 미납된 한 전 총리의 경우 사면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미납한 채로 사면을 받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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