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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외국 외교부에는 있고 한국 외교부에는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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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에 설치된 중국의 비밀 경찰서

중국이 세계 각지에서 불법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국가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히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국의 경찰이나 기관원이 허가 없이 자국 영토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주권 침해이고 불법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2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네덜란드 영토에서 당국의 명백한 동의 없이 중국의 임무를 행사하는 것은 명시돼 있듯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 외교부는 중국대사를 초치해 엄중 경고하고, 비밀 경찰서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불법 경찰서 운영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국경을 넘어선 탄압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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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시내의 중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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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외교부뿐 아니라 군과 경찰의 방첩 조직까지 조사에 참여한 것은 정부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의 반응은 네덜란드나 캐나다, 미국 등 외국과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 이름도 거론하지 못하면서 중국 경찰의 불법 활동 가능성은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소통'이라고 표현한 것은 외교부의 조사 의지에 의문까지 들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한국 외교부가 네덜란드 외교부처럼 중국을 중국이라고 이야기할 용기가 없거나, 불법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능력이 없을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주권 침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호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만 국민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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