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 소속 회원들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눔의 집 등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대표 김영호(왼쪽)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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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6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차 후원금 반환소송에는 총 23명이 동참했으며 청구금액은 5000여만원에 달하고 2차 소송에는 31명의 후원자가 참여해 청구금액은 3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4) 할머니는 2020년 5월7일 “학생들은 전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내지만,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은 없다”며 정의연 등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눔의 집도 같은 의혹에 휩싸였다.
나눔의 집은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6억원을 토지취득비로 지출했으며, 출근하지 않은 역사관 직원의 급여 5300여만원도 후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이 후원금에서 납부된 정황도 나왔다.
대책모임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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