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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로스쿨·MBA학생도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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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 대출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작년 6월에는 저소득층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그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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