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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연예계 루머와 악플러

아이유 악플러, 300만원 벌금형 선고..이담 "무관용으로 대응"[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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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아이유/사진=헤럴드POP DB



아이유에게 악플 등 명예훼손을 일삼은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아이유 관련한 법적대응 진행 상황을 전했다.

소속사는 "앞서 여러차례 공지를 통해 안내드린 바처럼 인신공격 및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이전 사건들을 포함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 게시글에 대한 증거 자료 수립 및 보완,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과 함께 철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지난해부터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하였고,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대해 가해자는 소환 조사를 통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 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 외에도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담(EDAM)엔터테인먼트에는 아이유, 신세경, 우즈가 소속돼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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