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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가벼운 접촉 사고에 ‘낫’ 꺼내 위협한 운전자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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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접촉사고 나자 차에서 낫 꺼내들고 차량 파손하면서 위협”

한문철 “상대車 운전자,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특수협박죄’에 해당”

누리꾼들 “뭐하는 사람인데 낫을 차 안에 두고 다녀”…깜짝 놀라

세계일보

접촉사고가 난 뒤 낫을 꺼내 제보자를 위협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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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뒤에 상대 운전자로부터 낫으로 위협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상대 차 운전자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라고 봤고, 누리꾼들은 “뭐하는 사람인데 낫을 차 안에 두고 다니냐”라며 깜짝 놀랐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가벼운 접촉사고에 낫을 꺼내 든 상대방! 낫으로 그가 한 행동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장면은 지난 10월7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A씨는 “3차로로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가볍게 접촉사고가 났다”며 “이 사고로 상대 차와 제 차 운전석 후미 부분이 접촉했다. 피해서 지나치는 와중에 후미 부분이 추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접촉사고가 난 뒤 상대 차 운전자가 낫을 꺼내 들고 차량을 파손하면서 위협했다”라며 “경찰서 교통과에 진술했고, 검찰에 특수협박죄로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상대의 과실이 클 것 같다.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상대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라며 “낫으로 차량을 파손했다면 ‘특수손괴죄’에도 해당될 것 같다. 300~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깜빡이도 없이 튀어나온 상대가 100% 과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밀려 있는 차로에서 차가 나올 것을 미리 예상했어야 한다면 판사에 따라서 제보자 차량에게도 과실 10~20%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낫을 차 안에 두고 다니냐’,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 ‘살인미수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강력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면허증 취소가 답이다’, ‘감정조절 못하는 사람들은 운전대 못 잡게 해라 제발’, ‘교통 방해죄도 추가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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