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가혹행위 당했다” vs “그 곳에 없었다”…엇갈린 진술, 17승 에이스 미래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두산 이영하 / OSEN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OSEN=공덕동, 이후광 기자] 양 측의 진술은 엇갈렸고, 검사 측은 추가로 증인을 채택했다. 두산 베어스 17승 에이스의 학교폭력 관련 재판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영하(25·두산)는 지난 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2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영하는 작년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교 시절 이영하와 김대현(LG, 군 복무 중)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게시글이 올라오며 학폭 미투 사태에 휘말렸다. 이후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 폭로자를 인터뷰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두 선수의 학폭 미투 사태는 최근 피해자가 스포츠 윤리센터에 이들을 신고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후 경찰 수사와 함께 재판 회부가 결정되면서 지난 9월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당시 2015년 고교 3학년이었던 이영하의 선린인터넷고 1년 후배인 조씨를 향한 전기 파리채 사용, 야간훈련 시 괴롭힘, 대만 전지훈련 당시 피해자의 라면 갈취 및 가혹행위 등을 혐의로 주장했다.

2차 공판에서는 이영하를 고소한 피해자 조씨와 조씨의 선린인터넷고 동기이자 이영하의 후배인 이씨가 증인으로 나서 신문에 임했다. 조씨는 “처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영하, 김대현의 학폭을 폭로한 건 1년 후배였다. 이 후배가 당시 ‘군인 신분이라 이 사실을 크게 퍼트리지 못한다. 형이 가장 많이 당했으니 과거사를 직접 공개하는 게 어떤가’라고 요청하며 실명을 공개하고 2021년 2월 경 해당 사실을 폭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영하가 2015년 1월과 2월 대만 전지훈련 중 조씨의 라면을 갈취하고, 이에 대해 조씨가 반발하자 조씨의 숙소에 조씨의 동기 투수를 불러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조씨의 손을 전기 파리채에 넣게 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노래를 시키며, 자취방에서 빨래와 청소를 시켰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쟁점은 사실과 피해자 2명 기억의 일치 여부였다. 먼저 조씨는 2015년 8월 말 부산 협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당시 이영하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영하 측은 “당시 청소년대표에 선발되며 따로 소집훈련을 했다. 그 시점 부산에는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조씨는 경기가 8월뿐만 아니라 5월에도 있었고, 5월에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8월 이영하가 분명 부산에 있었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자취방 가혹행위 여부도 양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영하 측은 2015년 9~10월 자취방 가혹행위에 대해 “그해 6월 자취방에서 짐을 빼서 본가로 들어간 상태였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는 당시 함께 자취한 동기생 어머니의 증언이었다.

그러자 조씨는 “이영하는 2015년 9월과 10월에도 그 자취방을 썼다. 그리고 그 전부터 빨래와 청소를 시키고, 자신을 깨우러 오라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인정을 해줄 건지가 관건이다”라고 상황을 바라봤다.

재판부는 다음 증인 심문기일을 내년 1월 20일로 정했다. 검사 측에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며 재판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선웅 변호사는 “검찰 쪽이 증인을 많이 요청하다보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했다.

양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영하의 2023시즌 플랜 또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두산은 올 시즌 이영하의 불구속 기소와 함께 1군 엔트리에서 그를 제외했고, 사태를 예의주시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도 학폭 혐의를 안고 있는 선수를 마운드에 올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김선웅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이영하 선수가 특별히 KBO로부터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건 아니다”라는 시선을 보였다.

/backlight@osen.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