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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택시 왜 안 잡혀"…술 취해 소화기로 순찰차 내리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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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택시승강장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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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며 분말소화기를 들어 경찰 순찰차를 부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30분쯤 원주시 북원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했으나 잘 잡히지 않자 주변에 있던 3.3㎏ 분말소화기로 순찰차 동승자석 유리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내려쳐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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