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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토요리뷰]'송중기 과몰입' 중에 끼어든 기아 광고…"4000원 더 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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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지난 10월 5500원짜리 광고 요금제 출시

가성비 좋은 요금제 vs 콘텐츠 몰입도 방해

뉴스1

지난 10월14일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오는 11월4일 오전 1시에 월 5500원 '광고형 베이직'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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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송중기의 연기에 한창 집중하던 중 갑자기 화면이 전환됐다. 기아 자동차가 등장하더니 "재벌집 막내아들 광고 후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화면 아래에 나타났다. 송중기의 다음 대사를 듣기 위해서는 30초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넷플릭스가 월 5500원 광고 요금제를 국내에 출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 10월14일 넷플릭스는 기존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베이직 상품보다 4000원 저렴한 수준의 요금제를 선보였다. 해당 요금제 이용자는 4000원을 덜 내는 대신 '중간 광고'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광고형 요금제는 한국을 비롯한 총 12개국에서 출시됐다.

광고형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들은 시간당 4~5분 정도의 광고를 봐야 한다. 콘텐츠 재생 시작과 도중에 15초에서 30초짜리 광고가 재생된다. 20초짜리 광고 3개가 연달아 재생되는 경우도 있었다. 길게는 한 번에 1분에서 70초 동안 광고를 봐야 하는 셈이다.

광고가 나타나는 구간은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처럼 화면 하단 재생 바에 노란색 점으로 표시됐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광고 재생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드라마의 경우 회차마다 삽입되는 광고 개수가 달랐다. 회차별로 적게는 1개, 많게는 4개의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영화의 경우 중간 광고가 없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1~2개의 광고가 삽입된 작품도 많았다. 기아, 컬리, 현대홈쇼핑, 아디다스, 헤이딜러 등 국내외 기업의 광고가 재생됐다.

광고가 콘텐츠의 몰입도를 방해한다는 점은 예견된 단점이었다. 그러나 배우가 대사를 이어가는 도중이나 걸어가는 중간에 광고가 삽입돼 장면의 흐름이 끊겼다. 광고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 광고에 대한 저항감이 적다고 생각한 기자 본인에게도 영화 내 중간 광고는 불편했다.

뉴스1

지난 10월14일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오는 11월4일 오전 1시에 월 5500원 '광고형 베이직'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광고 요금제 이용자는 일부 콘텐츠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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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는 달리 넷플릭스는 광고를 건너뛸 수 없다. 또 유튜브의 경우 재생 스크롤바를 영상 끝까지 밀어서 영상 시청을 완료한 후 다시 재생하면 광고가 제거된 화면을 볼 수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이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후 다시 재생하더라도 중간 광고가 그대로 존재한다.

광고 요금제 가입자는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라이센스 문제로 국가별로 5~15%의 콘텐츠는 이용이 제한된다. 재생 불가한 콘텐츠에는 빨간색 자물쇠 아이콘이 뜨며 콘텐츠를 클릭할 경우 "라이센스 제한으로 인해 광고형 베이식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멤버십을 변경해 시청하세요"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콘텐츠를 저장할 수 없다는 점도 기존 요금제와는 다르다. 또 2명 이상 동시 접속이 불가능하며 720p 화질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무광고 시청 행태'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은 아직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

지난달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올 하반기 소비자 1473명에게 넷플릭스의 '광고형 저가 요금제'에 대한 인식을 묻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1%는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광고 시청 자체가 싫기 때문'(51%) 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각종 구독 서비스의 월간 비용이 부담스러운 이용자에게 광고 요금제는 '가성비' 좋은 선택지다. 콘텐츠 이용량이 많은 헤비유저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요금제다. 넷플릭스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띄운 승부수로 가입자를 유인할 수 있을지, 광고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는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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