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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남욱 “이재명, 대장동 용적률 상향 결정… 지분까지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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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가 원하는대로 사업 끌고가

‘이재명 씨알도 안 먹힌다’ 발언

김만배가 유서 쓴다고해 한 말”

동아일보

남욱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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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사진)가 9일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 대표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이 사건은 최초에 이재명이 (제1공단을)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래서 본인 의사결정으로 (대장동 사업 수익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올려주고 터널을 뚫고 임대아파트를 줄여주고 그걸 가지고 결국 도지사 선거를 나갔고 원하는 걸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날 남 변호사는 대장동 부지 용적률 상향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은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을 개발하는 이유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다. 이게 이재명 시장의 의지이고 뜻이라는 정도로 (2013년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들어) 알았다”고 했다.

이후 실제로 대장동 사업은 제1공단과의 결합개발 형태로 추진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대장동 사업에서 1공단 조성비용(2561억 원)과 임대주택용지 수익(1822억 원)을 고정이익 형태로 배당받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남 변호사는 “제가 계속 이재명이 최종 결정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끌고 갔고, 그렇게 사업이 됐고 나중에 (천화동인 1호) 지분까지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JTBC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두고 “씨알도 안 먹힌다”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그래도 이재명 시장하고 한배를 탔는데 좀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얘기를 두세 차례 했다”며 “본인이 ‘유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다”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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