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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항소심 기일 내년 1월로…재판부 "어른들의 잘못"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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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에 출전한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 / 사진=Gettyimage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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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었던 김보름과 노선영이 법정에서 대면해 각자의 입장을 변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항소심은 내년 1월로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회 변론을 열어 두 사람을 신문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23일 1회 변론기일에서 해당 사실을 밝히며 "피고(노선영)가 본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를 모두 법정에 세우고 국회 청문회와 같은 방식으로 당사자 신문을 하겠다"며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를 신문하고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를 신문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노선영은 1회 변론 기일에 소송대리인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김보름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에는 노선영과 김보름 모두 소송대리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대면했다. 이날 변론은 국회 청문회식으로 마주보고 각 대리인들이 상대측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보름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평창올림픽은 정말 저한테 인생에 가장 큰 일이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사실 그 부분을 혼자 모두 안고 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제는 사실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영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은퇴한 이후로 스케이트장에 가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었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억눌린 것을 얘기한 것 뿐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든 걸 생각하면 그때 그냥 말하지 않고 지나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든다. 그렇지만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보름과 박지우, 노선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호흡을 맞췄다.

팀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다. 준준결승에서 김보름과 박지우는 속도를 냈지만, 노선영은 뒤로 밀렸고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때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졌고, 노선영이 인터뷰를 통해 김보름이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그러자 1년 뒤인 2019년 1월 김보름은 노선영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2020년 11월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의 괴롭힘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고,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김보름은 2018년 1월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한국체대에서 훈련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특혜라면 특별한 혜택을 말하는데, 저는 대표팀의 수당과 훈련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혜택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노선영은 팀추월 경기 도중 코치진이 자신이 뒤쳐지는 것을 보고도 김보름에 신호를 주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김보름의)인터뷰로 인해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도 감독님이 제가 원해서 그런 작전을 했다는 말을 해 제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하는 것 같아 입을 열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변론이 끝난 후 노선영 측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입을 열며 "1심에서 소송대리인이 '폭언을 한 사실이 맞더라도'라고 이야기했는데, 폭언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일부 패소한 노선영 측은 항소심을 제기하며 재판부가 폭언을 인정한 증거를 문제삼은 바 있다. 노선영 측은 "훈련일지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노선영이 욕설을 했다'는 김보름 본인의 진술만 확인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모두 듣고 항소심 기일을 내년 1월 13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빙상연맹과 코치진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이해된다. 어른들이 잘못을 해서 몇년째 젊은 선수들이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며 "선고 전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특별조정기일을 갖고 합의조정으로 이 사건을 끝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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