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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과실 모여 참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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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과실 모여 참사 발생"

[앵커]

이태원 참사의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혐의 입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특정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재난안전관리 기관들의 공동 책임으로 보고 혐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