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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재판행 정진상 공소장엔 '정치적 동지'…이재명 발언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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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54·구속)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9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이 대표의 ‘정치적 동지’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다만 정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범죄 공모 관계를 쓰지는 않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정 실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죄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도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 때보다 뇌물 액수 1억원 증가



검찰은 정 실장이 2013∼2014년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의 인허가 절차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5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 실장은 2019년에도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유 전 본부장에게서 공사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20년에는 유 전 본부장의 다시마 비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렇게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 구속 당시 보다 1억원의 수수액수가 증가한 금액이다. 검찰은 남욱(49·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5200만원 가운데 일부가 정 실장에게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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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탈탈 털어보라"며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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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김만배(57·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세금 등 공제 후 약 428억원)를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했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남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도 적용했다. 검찰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자신의 범죄혐의가 담겨있는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정진상 지위 설명



검찰은 정 실장이 이렇게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벌일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특수관계를 들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정 실장을 두고 “정치적 동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 하지 않나”라고 한 발언을 공소장에 담았다. 대신에 기존에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담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은 뺐다고 한다. 이 대표의 직접적인 발언을 활용해 정 실장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단단히 구축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보좌하는 최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내용을 공소장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에 대한 공소장은 33쪽 분량으로 통상적인 뇌물 사건 범죄자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앞으로 검찰은 정 실장이 받은 불법적 뇌물 등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를 추적할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의 돈이 이 대표에게 직접 흘러간 적이 있는지와 이 대표가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수령을 알면서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도 규명 대상이다.


검찰이 한걸음씩 수사를 전진함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는 정 실장이 기소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진술만으로 이 대표 혐의를 구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한다. 정 실장 역시 “유 전 본부장과 얼마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이임에도 굳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사무실,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돈을 건넸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상식에 반한다”며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서도 이미 유동규 몫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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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의 공소사실에 이 대표와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이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건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대표의 혐의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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