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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정진상, 李 최측근으로 영향력 행사"…검찰, 이재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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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뇌물 배경엔 '사업 인허가권'…李와 공모 관계는 적시 안 해

공소장에 '정치적 동지' 이재명 언급…"필요한 수사 할 것"

뉴스1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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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동시에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건넨 일부 자금의 출처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업자들이 지자체장으로서 사업 인허가권을 지닌 이 대표에게 정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금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측근의 범죄 행위를 알고도 업자들에게 이익을 안기는 방향으로 사업 인허가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실장이 수수한 자금이 이 대표의 정치활동에 쓰였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 "정진상 뇌물은 사업 인허가 편의제공 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24.5%(428억원)를 약속받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위례신도시 사업사 선정 특혜를 제공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 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수수한 뇌물 중 1억8000만원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의 인허가 절차 등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자금의 출처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성남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인허가 관리감독권은 성남시에 있는데, 이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한바, 업자들이 인허가권을 지닌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에 대해 정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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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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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이재명 언급…"정진상, 최측근 영향력 행사"

검찰은 총 33쪽 분량의 정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정 실장과 공모 관계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이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보좌하는 최측근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 대표 이름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두 사람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다. '정치적 동지'는 이 대표가 정 실장이 구속된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올리며 직접 쓴 표현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받은 돈이 실제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대장동 재판에서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씨로부터 2014년 4~9월 22억5000만원을 받았고, 그중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 시장 측에 최소 4억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씨가 2020년 4월 남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남 변호사가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장 측에 건넬 현금이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얘기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검찰은 내용증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및 추가 의혹 수사 성과에 따라 정 실장을 추가 기소하거나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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