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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종합] '백기투항' 화물연대, 현장 복귀 한다…총파업 16일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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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철회' 찬반투표서 '과반' 찬성…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여전히 안갯속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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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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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조합원 중 13.57% '총파업 철회' 찬반투표 참여…3574명 중 2211명(61.82%) '찬성'

9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절반 이상이 파업 종료에 찬성하며 총파업 종료가 가결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전체의 13.67%인 3천574명이 참여했다. 이 중 2천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천343명(37.55%)은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다.

투표율이 13%대로 저조했던 것은 16일째 이어진 총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파업 참여 열기가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총파업 지속 여부를 놓고 조합원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지도부가 책임을 모면하고, 그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영구화·품목 확대 요구…정부, '업무개시명령' 강경 대응

안전운임제는 과로와 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가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올해 연말로 일몰기한을 맞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위험물질, 철강재, 자동차, 사료·공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이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전날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하는 등 강경 대응 일변도로 맞서고,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의 '일몰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되, 적용 품목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전날 밤 긴급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이날 투표 결과가 공지된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국 각지의 파업 현장에서 농성 천막을 걷는 등 파업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는 고유가와 고금리 등 대내와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물류 마비 등으로 국내 산업과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총파업에 대해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한 측면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71%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날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각각 48%, 20% 수준으로 떨어지고, 출하 차질 규모는 각 1조3천억원씩 총 2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국토부 "3년 연장안·품목 확대 '불가'"…野, 국토위 소위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 의결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 철회에도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총투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와 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

이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화물연대가 사실상 '백기투항'했지만, 정부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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