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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 해외 법인과 거래 때 국제 표준가격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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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판매 법인과 거래할 때 국제 표준가격(정상가격)을 준수해야 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관련 대외 보고서를 공개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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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1 논의는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어마운트A’와 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를 논의하는 ‘어마운트B’로 구성된다.

이날 공개된 어마운트B 초안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 산출 방안이 포함됐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자와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가령,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미국 판매법인에 넘길 때 단가를 낮게 책정하면 미국 판매법인은 이익을 많이 남기지만, 높게 매기면 이익이 줄게 된다. 미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든 경우 적정가격을 책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대로 된 이익을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전가격 과세 체계와 관련해 각국의 가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국제표준가격을 정해보자는 것이 어마운트B의 골자다.

회원국들은 우선 OECD 이전가격 지침을 마련해 다국적 기업의 해외 판매 거래시 정상가격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은 향후 지침에 제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제품을 거래해야 한다.

이전가격 지침을 적용할 때 별도의 업종이나 매출액 기준을 두지는 않는다. 어마운트A의 경우 일정 매출액(200억 유로·세전 이익률 10% 초과)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적용되지만, 어마운트B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한 현지 판매 법인 전체에 적용된다. 적용 범위가 더 넓은 셈이다. 이 때 적용대상은 농산물 등 원재료 및 무형상품을 제외한 유형상품이다. 판매 유형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제3자에게 판매하는 내부거래 도매업으로, 기본적으로 다국적 기업 그룹의 내부거래가 대상이다.

회원국들은 일정 기준에 따라 현지 마케팅·유통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추려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하기로 했다. 보고서에서는 여러 방안 중 거래순이익률법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원가, 매출액 등 기준)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어마운트B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지침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어마운트B 집행을 위해 개별기업보고서 내용의 일부로서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정보제출 의무를 각 기업에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다. 내년 1월25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중순 최종안이 마련되고, 오는 2024년 시행된다.

앞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고(필라1),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필라2)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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