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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진까지 올리며 이태원 희생자 성적모욕…남성들 결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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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 등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2명과 30대 1명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30대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고, 20대 2명은 각 무직과 일용직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참사 다음날인 10월 30일부터 지난달 1일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음란한 글을 올리고, 참사 현장과 희생자 사진까지 게시하며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글을 올린 계정의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해 지난달 18∼30일 차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사진까지도 게시함으로써 희생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2차 피해 확산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향후에도 유사 범죄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지 이틀 만에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현재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온라인 2차 가해 14건을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까지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4명에 대해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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