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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울산 사육장서 또다시 곰 탈출, 끝내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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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3마리 사살, 농장주 부부 숨져…작년에도 1마리 탈출해 포획

무허가 사육 확인에도 실효적 제지방안 없어…환경부,사육 곰 보호시설 추진

연합뉴스

지난 8일 사육장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반달가슴곰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곰이 사육장을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끝내 곰이 사람을 공격해 2명이 숨지는 참혹한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무허가 시설인 해당 농장은 지난해 곰 탈출 사고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곰을 계속 사육했고, 관계 기관도 뾰족한 대책을 못 찾고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 37분께 "부모님이 몇 시간째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서울 119상황실을 거쳐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는 신고자의 부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곰 사육농장으로 출동해 사육장 안팎에서 3마리의 반달가슴곰이 배회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사육장 입구에서는 농장 경영자이자 신고자 부모인 6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서 확인되는 외상으로 볼 때 곰에게 공격당했을 가능성이 유력했다.

소방당국은 경찰, 엽사로 구성된 울주군포획단 등과 함께 곰 포획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울주군은 오후 11시 25분 '한 마리를 사살했고, 두 마리 포획 중으로 인근 주민은 외출을 삼가라'는 내용의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소방대와 울주군포획단은 오후 11시 33분께 곰 3마리를 모두 사살했고, 이후 추가로 탈출한 개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는 총 4마리의 사육곰 중 1마리가 약 2개월 전 병으로 죽어 3마리만 사육됐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에 따라 수색도 중단됐다.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한 이 농장에서는 작년에도 곰이 탈출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5월 19일 오전 탈출한 곰이 인근 텃밭 주변 등을 어슬렁거리다가 주민에게 발견됐다.

다행히 당시 곰은 별다른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고, 마취총으로 비교적 손쉽게 포획됐다.

이후 관계 기관 조사에서 해당 농장이 환경부에서 사육시설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천연기념물이자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한 사실이 드러나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처분 이후에도 곰 사육을 제지할 실효적인 방안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육 곰이 사유재산이어서 몰수한 뒤 별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 국내에는 몰수한 곰을 돌볼 만한 시설이 없다.

그나마 환경부가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전남 구례에 사육 곰 보호시설을 2024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개인 재산인 사육 곰을 사살할 수도 없고, 몰수해서 보낼 곳도 없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면서 "사육 곰 보호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사육 곰 보호·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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