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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일감 몰아주기' 강덕수 前 STX 회장 증여세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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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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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받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갖고 있던 강 전 회장은 서초세무서가 2013년 11월 증여세 26억 8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1~3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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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홈페이지 캡처



강 전 회장은 또 자회사들 사이에 이익을 주고 받았더라도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자신에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것이 강 전 회장 측 논리였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자기 증여로 볼 수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수관계법인과 주주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일치한다고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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