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강덕수 전 STX회장,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소송 패소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덕수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 원대 증여세가 부과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8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강 전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증여세 26억8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 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회사들 사이에 이익을 주고받았더라도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자신에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심은 강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지배주주들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편리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자기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자인 특수 관계 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수증자인 수혜 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자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수 관계 법인과 주주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