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실내마스크, 향후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 시설은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요양시설·병원·대중교통 등 유지 고려…전문가 논의 통해 결정

"해제시점은 지표 설정없이 종합적 판단"…연내 로드맵 발표

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2022.12.5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방역당국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의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을 비롯해 병원과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권병기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중교통에서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시설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전문가 토론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연내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을 고려해 판단하되, 구체적인 지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권 단장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될 때, 그리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각 지표의 충족 기준을 각각 설정하는 것보다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이달까지 마련"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컨벤션센터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2022.12.7 mjkang@yna.co.kr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