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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유럽법원 "구글, 부정확한 검색 결과는 삭제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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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에 대해 검색 결과에서 이용자가 부정확하다고 입증 가능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CJ는 "검색엔진 운영자는 검색 결과 제외를 요구하는 이용자가 명백하게 부정확하다고 입증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CJ는 특히 이용자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런 입증은 사법적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증거만 제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투자회사 임원 2명은 구글에 자사 투자모델을 비판하는 기사들과 연관된 검색 결과에서 자신들의 이름과 섬네일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이 기사에 나온 관련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삭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구글은 문제의 관련 링크와 섬네일은 더 이상 온라인에서 검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이후 유럽에서 '잊힐 권리'를 실행하면서 사람들의 정보 접근권과 개인정보 보호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과 사생활보호 지지자들은 최근 몇 년간 인터넷에서 개인들이 자신들의 디지털 흔적을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잊힐 권리'를 놓고 충돌해 왔다.

ECJ는 2014년 이용자가 구글 등 검색엔진에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검색 결과에 포함된 부적절하고 관련 없는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2018년에는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잊힐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연합뉴스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사법재판소 입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EPA/JULIEN WARNAND. 재판매 및 DB 금지]


nadoo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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